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2등급과 3~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분
1.신청
장기요양신청을 합니다.
(국민건강보험공단)
2.방문조사
공단직원
어르신 심신 조사
3.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
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음
4.결과통지
장기요양인정서
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통보
5.입소
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중
시설급여 판정을 받으면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가능
구분 | 산정기준 |
---|---|
일반 | 공단수가의 20% + 식재료비(228,000원/30일) |
의료수급자, 국가유공자, 경감대상자 | 공단수가의 8% ~ 12% + 식재료비(228,000원/30일) |
기초생활수급자 | 공단수가의 0% + 식재료비 (0원) |